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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사업안내

    임산부와 영우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임신·출산 (유산,사산,자궁외 임신 ) 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 신청' 가능

     

    ◈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추가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 부터 사용가능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 예정일로 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 (유산-사신일 ) 부터 2년

    ※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 (급여/비급여) 결제

     

    ◈ 신청방법

    ①1단계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에 전문의의 임신 / 출산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서면  발급

    ※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 여부 체크

     

    ② 2단계

    -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반드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 의 경우에는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일 다음날부터 지급금 사용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시 · 군 · 구청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내에 재임신을 한 겨우에는 기존 잔여금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이시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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