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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새로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산업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지원하면서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에 어려움음 느끼는 젊은 층에게 취업기회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고,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신청 해보십시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란?

    - 2023년 10월 1일 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일한 만 15세 ~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3개월 이상 근무 하면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년들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서 일자리 부적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요건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 청년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 입사 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한자

    · 청년 우대 조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모집인원의 10%)

     

    ▶지원방법

     

    고용24 를 통해 2024년 1월 22일 신청. 

     

     

     

     

     

     

    고용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안내
    고용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안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은 입사일로 부터 9개월 까지, 2차 지원금은 입사일로부터 10개월 되는 날까지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접속

    ② 인증서 로그인

    ③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운영기관 검색

    ④ 참여신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함.)

    ⑤ 재직증명서 등 3개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 지급

     

     

     

     

     

    - 2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 고용24 접속

    ② 인증서 로그인

    ③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운영기관 검색

    ④ 참여신청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함.)

    ⑤ 재직증명서 등 6개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후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 지급

     

    *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6개월 재직 시 2차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안내 및 신청대상업종안내

    ▶3가지 필수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PDF , jpg )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취업애로청년우대 대상자 )

      [ 취업애로청년이란? 취업이 힘든 청년으로 4개월 이상 실업중,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수령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이 해당 ] 

     

    ▶ 신청대상업종안내

     · 건설업

     · 조선업

     · 물류운송업

     · 해운업

     · 수산업

     · 농업

     · 뿌리산업

     · 보건복지업

     · 지원순환업

     · 음식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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